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52④) 다음달 10일 → 25일 - ‘19.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8.08.01조회수138 목록 댓글 0(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52④)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ㅇ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 대리납부기한 연장
ㅇ 다음달 10일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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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 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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