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52④) 다음달 10일 → 25일 - ‘19.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8.08.01|조회수138 목록 댓글 0

(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52)

현 행

개 정 안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 양수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대리납부기한 연장

 

 

다음달 1025

 

<개정이유> 사업 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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