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법인령§29의2)
현 행 | 개 정 안 |
□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승계자산에 대한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의 감가상각 방법 | □ 감가상각 기준 변경 |
ㅇ 분할·출자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 ㅇ 시가 →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 |
▣ 개정이유 | 구조조정을 세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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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법인령§29의2)
현 행 | 개 정 안 |
□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승계자산에 대한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의 감가상각 방법 | □ 감가상각 기준 변경 |
ㅇ 분할·출자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 ㅇ 시가 →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 |
▣ 개정이유 | 구조조정을 세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