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법인령§29의2)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2.09|조회수105 목록 댓글 0

(7)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법인령§29의2)

현       행

개    정    안

□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승계자산에 대한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의 감가상각 방법

□ 감가상각 기준 변경

 ㅇ 분할·출자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ㅇ 시가 →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

 

▣ 개정이유

구조조정을 세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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