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6∼32, §117)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47 목록 댓글 0

(29)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2632, §117)

현 행

개 정 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격합병시 합병대가 중 주식비중 요건

 

- 70% 이상으로 완화(원칙 : 80%이상)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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