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6∼32, §1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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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⑤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⑥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⑦ 적격합병시 합병대가 중 주식비중 요건
- 70% 이상으로 완화(원칙 : 80%이상)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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