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한국사 사료

고려 공납

작성자빈구름|작성시간11.08.19|조회수197 목록 댓글 0

예종 3년 2월 왕이 명을 내렸다. "경기 주현들은 상공 외에도 요역이 많고 무거워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 나날이 도망쳐 떠돌아다니고 있다. 관청에서는 담당 관리에게 물어보아 공물과 역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시행하라. 구리·철·자기·종이·먹 등 여러 소에서 별공으로 바치는 물건들을 함부로 징수해 장인들이 살기가 어려워 도망하고 있다.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각 소에서 별공과 상공으로 내는 물건이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결정한 다음, 왕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도록 하라."    <고려사>

해설 고려 시대 농민들은 상공과 별공을 부담하였다. 공납은 납세 과정에서 부정 부패가 심해 농민들에게 조세보다 더 큰 부담이 되었다. 일반 군현에 비해 천대받았던 향, 소, 부곡의 공납 부담은 더욱 무거워 이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경기 지방은 서울이  가깝다는 이유로 공납이나 요역 징발에 자주 동원되어 문제가 되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