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의7)
현 행 | 개 정 안 |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매도기업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상)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 보유)
ㅇ (세제지원)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과 연관기업간 전략적 제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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