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의7)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53 목록 댓글 0

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7)

현 행

개 정 안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매도기업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 보유)

 

(세제지원)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과 연관기업간 전략적 제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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