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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 실상

북한 김정은 보름 넘게 잠적…중대 발표? - 북한의 감옥 - 교화소

작성자정론직필|작성시간14.09.19|조회수3,043 댓글 4

[단독]北 김정은 보름 넘게 잠적…중대 발표?

[채널A] 입력 2014-09-18 21:11:00 | 수정 2014-09-18 23:11:06


지난 3일에는 부인 이설주와 함께 모란봉악단의 신곡 발표회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김정은이 북한 매체에서 사라졌습니다.

16일째 공개 석상에 보이지 않은 겁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은 약 3일에 한번 꼴로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2주 넘게 잠적한 것은 이전까지 단 3번에 불과합니다.


정부 안팎에서도 보통 일주일에 2번 이상 공개 활동을 이어가던 김정은의 잠적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40918/66505051/2




똥아 종편방송 찌라시가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듯이

요란하게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군요.


그런데.....실제로 만일 북측 최고지도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공개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엔

북측이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북미관계 분석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위 찌라시 기사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긴 하네요.


암튼......오늘 뭔가를 구글검색하다가

아래의 문건을 발견하여 소개합니다.


아래 내용들은 국내 찌라시 언론들을 통해서도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국내 찌라시들에 보도되지 않은 부분도

아주 약간 있는 것 같아서....일부분만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작성일 : 14-09-17 00:23 

[사회] “가짜 인권타령 진짜를 구축할 수  없다" 

‘최고재판소’통해 교화인들을 알아본다, <방북취재> <민족통신>

 글쓴이 : 붓꽃  


박수종 참사는 국제회의에 나가는 경우나 조선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학들을 나온 사람들이어서 알만한 사람들도 엉뚱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에 만난 영국 상원의원들도 조선의  실정에 어두운 경우를 보았다고 말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놀라지 않는다. 미국과 그 추종언론들이 수십년 동안 왜곡하고 중상모략하여 왔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 무지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라는 의연한 표정이다.
 
기자는 여행일정이 긴장하였기 때문에 이번의 짧은 방문에 교화소까지 탐방하는 일정을 조직할 수가 없어 다음 방문때 교화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박수종 참사도 다음 방북취재 때에는 교화소를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한 박 참사는 조선에서는 변호사 채용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지역 재판소들은 보통 민사, 형사, 공증 등을 다룬다.

박수종 참사는 조선에는 서방의  감옥이나 수용소, 형무소 같은 것은 없고 이에 해당하는 어휘도 교화소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교화인들과 수용생들이 어떻게 자고 지내느냐고 묻자 그는 살림집 같은 지정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선고형에 따라 노동을 하는데 그 목적은 자기 잘못을 깨닳아 좋은 사람이 되도록 교양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단련형’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조선의 교화소에 있는 수용생들이 구타를 당하고, 식사를 못하고, 잠자는 곳이 죄들이 들끓는다고 비방중상하는 남녘의 보수언론들과 서방의 미국과 그 추종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들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박수종 참사는 일반적으로 조선의 형벌제도는 “사회적 교양이 위주”라고 강조하는 한편 악질적인 범죄자들(반국가, 반민족, 테러, 국가전복, 고의살인, 마약밀수 등)의 경우에는 무기형을 포함하여 사형도 한다고해설한다.
 
조선의 형법 특징 중 하나는 ‘전과 제도’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2범, 3범이라고 할지라도 그전의 잘못을 계산하여 중형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는 이어 조선의 형법은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5번 개정되었다고 밝히면서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들은 주로 교통위반, 상업질서 위반, 경제관리 위반과 직무상 위반 등이며 민사재판의 경우는 재산문제, 빚문제, 이혼문제, 성문란 문제 등이라고 소개한다.
 
박수종 참사는 조선의 사법문제 추세는 형사, 민사에서 재판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고 최근의 경향을 귀띔해 주면서 그 근거들의 하나로 근로자들과 직장단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번 법무해설원을 통해 법과 질서에 대한 교양사업이 전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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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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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知天命 | 작성시간 14.09.19 감사합니다.
  • 작성자rhdygkstoqur70 | 작성시간 14.09.19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도경 | 작성시간 14.09.19 형법으로 주로 다누어지는 대상들이 ㅡ교통 위반ᆞ상업질서위반 등 이라니ㅡ참으로 다행입니다ㅡ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에서처럼ㅡ살인ᆞ강도ᆞ강간ᆞ폭력 ᆞ사기 등이 아닌것에 안심됩니다ㅡ그러면그렇지 ᆞᆞᆞ그사회는 대체로 바른생활(정)을 바탕으로ㅡ권위적이지않고 자유로이 의견을 주고받으며(론)ㅡ삐뚤어진것을 바로잡아가며 올곧음 (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ㅡ많은 이들이 반드시 (필) 제대로 살펴보이야만 될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작성자역사나무 | 작성시간 14.09.20 무여율법 사가지(싸가지)가 연상된다는,..
    1조 => 법과 질서에 대한 교양사업
    2조 => ‘전과 제도’라는 것이 없다
    3조 => 노동교화소, 노동교화형
    4조 => 무기형을 포함하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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