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76의14)
현 행 | 개 정 안 |
□ 연결법인의 자산처분손실
ㅇ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을 적격합병한 경우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에 대하여 공제제한
-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공제
ㅇ 공제제한 처분손실 범위
- (자산 처분시 시가 - 장부가액) |
□공제제한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ㅇ 합병 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은 제외하도록 범위 합리화
- (합병시 시가 - 장부가액)
* 합병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처분시 시가 - 합병시 시가)에 대해서는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소득을 통산하여 공제 |
<개정이유> 합병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