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76의14)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636 목록 댓글 0

(15)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7614)

현 행

개 정 안

 

연결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을 적격합병한 경우 5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에 대하여 공제제한

 

-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공제

 

공제제한 처분손실 범위

 

 

- (자산 처분시 시가 - 장부가액)

 

공제제한 범위 합리화

 

 

(좌 동)

 

 

 

 

 

 

 

합병 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은 제외하도록 범위 합리화

 

- (합병시 시가 - 장부가액)

 

* 합병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처분시 시가 - 합병시 시가)대해서는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소득을 통산하여 공제

<개정이유> 합병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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