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8.14|조회수124 목록 댓글 0



(7)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법인법 §45464, 법인령 §818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격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분할신설
법인 등에 승계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합병
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합병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내에서 이월 잔여기간*동안 손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가능

 

 

<개정이유> 합병분할 이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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