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법인법 §45ㆍ46의4, 법인령 §81ㆍ8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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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적격합병・분할시 | □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합병・
ㅇ 합병・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
ㅇ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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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합병・분할 이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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