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8의3)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46 목록 댓글 0

(24)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83)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지분 2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4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법인전환 · 사.. 다른글

현재페이지 1234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