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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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지분 2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ㅇ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4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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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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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지분 2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ㅇ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4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