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38 목록 댓글 0

(26)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현 행

개 정 안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인수

 

인수한 부채를 손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선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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