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지방 도시를 다니다 보면 어떤 동네는 여관들이 밀집된 여관 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필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거의 구경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어느 곳이나 잘 돌아 다닙니다.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면 여관에서 잠을 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갈 때마다 느낀 점 한 가지는 대낮에 웬 손님들이 여관을 드나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더군요. 시장쇼핑백을 들고 있는 여인도 있고,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도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아니하였는데 여자는 후문으로 들어오고 남자는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디다.
그들은 여관에 들어오는 폼부터가 어색합니다. 부부들의 행동과는 좀 다르지요. 약간 간격을 두고 들어온다든지 두리번거리며 들어오기 일쑤인데 글쎄요, 부동산 고수가 이런 일까지 알게되면 나중에는 불륜을 파헤치는 고수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사생활문제인지라 부동산사이트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겠으나 부동산 문제는 간혹 성생활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랑, 사랑 하다가 재판까지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례를 들어가면서 다음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1)
김몽룡씨는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임에도 홀로 사는 이춘향이라는 여인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한 달도 못되어 두 사람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나요. 그저 매일같이 두 사람은 사랑타령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김몽룡씨는 살림집을 차리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지요.
이춘향 여인도 즉답을 했습니다. "35평 아파트 한 채를 사주면 변치않고 잘 살겠다" 고 하자 김몽룡씨는 아무래도 미더운 마음이 없어 "그럼 헤어지게 되면 증여를 무효로 하고 등기를 넘겨준다는 각서를 쓰라" 고 했던바, 이춘향 여인도 쾌히 승낙을 하므로 김몽룡씨는 이춘향 여인의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사주고 그 집에서 달콤한 제2의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위 김몽룡씨와 이춘향 여인의 조건부 계약은 유효할까요?
1. 유효하다.
2.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해설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사회절서나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는 불법조건이 붙으면 계약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김몽룡씨와 이춘향 여인이 내건 조건은 첩 관계나 내연의 관계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조건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이는 사회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이고 결국 조건이 불법이면 계약도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춘향 여인은 아파트를 받아 마음속으로 좋아할지 모르나 등기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도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효입니다.
사례 2)
중년 사업가인 오팔방씨는 처자를 둔 유부남이고, 배옥분 여인은 가정불화로 무단가출한 유부녀인데 두 사람은 눈이 맞아 3년째 동거생활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매일같이 사랑타령을 했었지만 글쎄요, 사랑도 식어간다고 하던가요. 두 사람의 사랑도 어느덧 불 꺼진 화로가 되었다는군요.
오팔방씨는 솔직히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배옥분 여인은 울면서 헤어질 수 없다, 헤어지려거든 그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 사주고 가거라. 라는 조건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집 한채도 없이 어찌 살겠느냐고 하면서,
오팔방씨는 배옥분 여인이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도 사랑의 불씨는 조금 남아있었는지 즉시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라는 마지막 포옹을 해주고 가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헤어지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아파트를 사 주었다면 이 증여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1. 유효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다.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불륜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이 해소와 관련하여 또는 해소를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유효로 한 것입니다.
또한 첩과의 불륜관계를 해소하면서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계약이나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를 대 주겠다고 하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봐야 하겠지요. 이처럼 반사회적 법률관게를 맺는 것은 무효이지만 그것을 종료시키는 과정에서 맺는 법률행위는 유효라는 것입니다.
법조문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 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재혼하지 못 한다.
민법 제 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1)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례
대판 1980. 6. 24. 80다 458
본처의 동석하에 금원의 지급약정이 비교적 자유롭고 서로 상의하여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간에 첩이 남자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 등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함과 동시 또 첩이 어려운 생활에서 홀로 두 딸을 키우고 지내야 하는 장래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 경우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이루어진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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