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 교수 이야기 부동산 법률학 13회--
유주택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건 양도소득세입니다.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고 싶어도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그냥 눌러 살게 되지요. 그 양도소득세라는게 어찌나 귀신같은지 아무리 피해 갈래도 피해갈 수 없고 꼭 뒷따라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붙여 돈을 몽땅 빼앗아 가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꼭 도둑 맞은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좀 두리몽실하기도 합니다. 보유기간으로 따지고 양도차익 비율로 따지고 필요경비로 따져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숫자에 밝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달라고 하면 대충 얼마라고만 말할 뿐 정확한 계산은 해주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사람이 법을 잘 몰라 착실하게 납부한 사람도 있다는데 그럴때 세무서에서는 다시 돌려주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또한 해당없는 사람에게도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어 법정싸움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무튼 이 세금은 무섭기도 하지만 잘 살펴봐야 할 세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 사례
갑은 1998. 6. 9. A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였는데 이 아파트는 다음해인1999. 9. 9.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2001년 초부터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었으므로 갑은 2001. 4. 23. B아파트를 2억1,600만원에 매수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다시 짓는 A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이 된 체 B아파트로 입주하게 된 것이지요. A아파트는 2004. 8. 23. 준공되었으나 갑은 B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재건축 된 A아파트를 2004. 10. 21.등기이전 하였습니다.
갑은 살고있던 B아파트를 2005. 5. 2. 금액 3억950만원에 타인에게 양도해 버리고 4일 후인 동년 5. 6. 재건축 된 A아파트로 가지 않고 C아파트로 이사해 버렸습니다. 그 후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2006. 5. 2. 세무서로부터 갑에게 B아파트 매도에 대한 2005년 귀속양도소득세 15,970,86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2. 갑과 세무서의 다툼
갑은 펼쩍 뛰면서 2001. 4. 23. B아파트를 매수하여 2005. 5. 2. 매도한 것이므로 3년보유 및 2년거주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A아파트는 2004. 8. 23. 준공처리되었고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인 2005. 5. 2. B아파트를 처분했으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B아파트 매도행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B아파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A아파트는 1998. 6. 9. 취득하였고, 재건축 아파트의 연장일 뿐, 이를 종전 아파트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은 그 준공시점인 2004. 8. 23.이 아니라 당초 A아파트 최초 취득시점인 1998. 6. 9.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여러분이 법관이라면?
가) 갑의 주장이 맞다.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잘못 된 것이다.
나) 아니다,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4. 법원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 8082
"이 사건에서 갑은 1998. 6. 9.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해 오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대하여 1999. 9. 9.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위 재건축대상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었고,
위와같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이를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갑이 2001. 4. 23. B아파트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2주택 보유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A재건축 아파트가 2004. 8. 23. 완성됨으로써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되었다 할 것인데 갑은 2주택 보유자가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05. 5. 2. B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일시적 2주택의 특례규정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먼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고,
갑의 경우 이 사건 재건축 대상아파트를 B아파트보다 먼저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B아파트의 취득전에 이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어 있었고, B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A아파트는 B아파트 취득후에 완성된 것이므로 A아파트 관계에서는 B아파트가 먼저 취득한 기존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세무서가 2006. 5. 2. 갑에 대하여 부과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70,86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5. 결론
이상의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는 법규도 복잡하고 계산방식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만일 갑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납부해 버렸다면 이러한 사례는 션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부당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부과하지 않을 세금을 세무서에서 고의로 부과한 건 아니겠지만 세무서마져도 이와같이 법률 적용에 혼동을 가져오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임을 명심하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잘못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