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논 한 마지기라도 넘겨주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들 해왔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나이가 많아지고 건강이 쇠약해지면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특히 애착을 가지게 되어 평소 아껴온 전, 답 한 필지를 뚝 떼어 주기도 했었지요.
1. 사례
갑은 75세의 나이로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감지하고 막내인 만 19세, 을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면서 을로 하여금 그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2억원을 주고 매입하였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을에게 아파트가 생기자 국세청에서 그냥 있을리 만무하지요. 소득증빙을 할 수 없는 을의 처지로서는 꼼짝없이 증여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2. 무서운 증여세
갑이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기본공제액은 3,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액은 1,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파트를 2억원에 매입하였으므로 2억원에 대하여 기본공제액 1,500만원을 제외한 1억8,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억원까지는 10%이고, 1억원 초과 5억원 미만은 20%입니다. 그렇다면 을은 1억원에 대한 10%의 1,000만원과 8,500만원에 대한 20%의 1,700만원, 합계 2,7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을이 자진신고를 아니하였다면 가산세 20%가 붙어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3,240만원(2,700만원+540만원)이 되고, 자신신고를 하였다면 10%할인을 받아 2,430만원(2,700만원-27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기간은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 또는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증여세와 양도세 이지요. 증여를 할 때에는 미리 세금부터 챙겨야 합니다.
3. 을이 제 맘대로 아파트를 팔게 되면?
을은 두어 달 자취생활을 해보니 불편하기도 하고 애인과 데이트 할 자금도 없게 되자 갑 몰래 아파트를 병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며칠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갑은 펼쩍 뛰면서 병을 찾아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병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만나게 되었다고 봐야지요. 병은 을이 덩치가 커서 미성년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해명하였으나 엄연히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예외규정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부모,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을은 부모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매매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되어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을이 19세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다면 민법에서는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부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년으로 간주하므로 위 매매행위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간혹 일어나는 일인데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될 때에는 증여세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미성년자와 매매계약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유념하시어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5. 30세 미만의 사람도 대출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30세 미만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소득증빙서류가 없을때에는 대출부적격자가 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미혼자일 때에는 단독세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6. 참고 법조문
민법 제 5조 미성년자의 능력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 826조의 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으로 본다.
7. 비슷한 판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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