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이 약이다. 부동산 취득시효 -
평소 근면. 성실하고 마음씨가 착한 갑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40년 전 압구정동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홀로 살았습니다. 너무나 부지런하고 일을 잘 했었기 때문에 당시 압구정동에서 제일 부자였던 을은 늘 갑의 근면성을 칭찬하며 오래토록 자기의 집에서 머슴 살이를 하도록 배려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을은 갑을 불러 수 년 동안 머슴노릇을 잘 해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머슴 보너스로 밭 스므마지기를 떼어 주었습니다. 갑은 고맙다는 인사를 수 백 번하고 그 후부터 머슴살이를 청산하게 되었고 오직 그 밭을 터전으로 열심히 농사일에만 전념하여 왔습니다.
세월은 2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갑은 빌딩 숲으로 변해가는 압구정동 한편에서 밭 스므마지기에 혼신의 힘을 다한 체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을은 벌써 10년 전에 사망했고 그 후손들은 어디에 살고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갑은 그저 25년 동안 자신이 경작하면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유일한 재산으로만 알고 등기도 하지 않은 체 잘 지켜 오고 있었는데 허 허- 이거 왠 일인가요?
엊그제 갑자기 을의 장남이라는 병이 갑에게 찾아와서 경작하고 있는 밭 스므마지기는 자신의 선친 을의 땅이니 그 동안 임차료는 못 주더라도 그 땅에서 손을 떼고 돌려 달라고 하였고 돌려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시골에도 개발 바람이 불어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싸구려 땅이 수억 원 짜리가 되어 갑자기 알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 땅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갑은 어찌해야 할까요? 갑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습니다. 병은 깡패들을 보내어 날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갑은 법적으로 위 땅을 병에게 빼앗기게 될까요? 아니면 갑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갑은 25년 전 을로부터 위 땅을 증여받아 자기 땅으로 알고 경작해 왔으며 또 관리해 왔으므로 위 밭 스므마지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시효완성으로 위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효란 일정한 상태가 계속되면 그 사실상태를 존중해 주는 제도로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민법상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게 됨으로써 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간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되어 있고 점유하고 있으므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고,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어떤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효과가 부여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후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밭 스므마지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병은 을 몰래 위 땅을 팔아치울 수 있으므로 갑은 일단 가처분을 해 놓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 245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 대법원 1974.2.12. 73다 557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서 그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공용폐지 처분이 없는 한 사인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10.11.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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