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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등기시효와 간단한 주의사항

작성자윤정웅|작성시간07.12.11|조회수51 목록 댓글 0
A 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B 가 A 에 대하여 갖는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인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그 성질도 채권적 성질이 되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A 로부터 2중으로 매수한 C 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20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의 만료를 주장하는 재판을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의 등기-권리의 등기

보존등기- 권리변동의 등기

내용에 의한 등기로서 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멸실등기-회복등기

방법과 형식에 따라 주등기-부기등기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예비등기(가등기,예고등기)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하지만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어 특별한 반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뒤집을 수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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