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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사료

고려의 노비제도- 일천즉천

작성자빈구름|작성시간11.08.19|조회수566 목록 댓글 0

 옛적에 우리 태조는 후손들에게 훈계하기를, "무릇 천인의 무리들은 그 종자가 별다르니 이들을 양인으로 삼지 말라. 만약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면 뒷날 반드시 관직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차차 요직을 차지하여 국가  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니 만약 이 훈령을 어기면 사직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은 8대 동안의 호적이 천인의 무리와 관계가 없어야 비로소 벼슬을 할 수 있다.  무릇 천인의 무리에 속한 자는 아비나 어미 한 쪽이 천인이면 자기도 천인이 된다.  비록 본주인이 놓아 주어 양민이 되더라도 그가 낳은 자식은 도로 천인이 된다. 또 본주인이 후손이 없이 죽더라도 주인 가문의 노비에 속하게 된다. 이것은 노비가 끝끝내 양민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고려사 권85 형법2 노비, 충렬왕 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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