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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적 절차와 당사자의 호칭

작성자이종태|작성시간05.03.12|조회수86 목록 댓글 2
군대 제대하고 법대 복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법(채권각론이던가?) 강의를 듣던 중

어떤 학생이 교수님께 질문하면서 "피고"라고 해야할 것을 "피고인"이라고 했다가

소위 법대생이 피고와 피고인도 구별을 못하냐며

판사 출신이신 그 교수님께 무지하게 욕을 먹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는 저도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구별하기 쉽지 않은 법적 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호칭

예컨대 - 피고, 피고인, 피의자 등 - 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반인을 위해 대강 정리하면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하고

위 원고가 소송에서 그 상대방으로 지목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누구라도 원고가 지목하기만 하면 피고로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또는 어떠한 소송의 결과에 자신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주장하면서

참가신청을 하고 그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바 이를 참가인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승계참가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등에서 소송에 관련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2인 이상인 경우

위 사람들 중 일부만을 당사자로 지정하되 그 나머지 당사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소송에 따른 판결의 효력을 받게 하는 선정당사자제도가 있는데,

위 사람들 중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 선정된 사람을 선정당사자,

다른 사람을 당사자로 선정하고 직접 당사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선정자라고 호칭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대상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고소, 고발에 의해서 시작된 경우 수사과정에서는

고소, 고발을 제기한 사람을 고소인 또는 고발인

고소인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지목한 사람(즉 위에서 본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

(예컨대, 사기죄에서 편취당한 사람, 상해죄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 등)을

피해자라고 호칭합니다만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당사자라고 할 수 없어서

형사절차에서 서류(예컨대, 공소장, 판결문 등)의 내용(예컨대, 공소사실, 범죄사실)상에만

그 호칭이 나타나게 됩니다.


법적 절차 중에서 소송이 아닌 재판(결정, 명령) 의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등의 호칭이 쓰이나

이러한 호칭까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송과 소송이 아닌 재판, 그에 따라 내려지는 판결, 결정, 명령의

각 차이점을 먼저 설명해야 하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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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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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devinlee | 작성시간 05.03.12 당사자에 관한 여러 용어를 쉽게 설명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작성자최초로 | 작성시간 05.03.16 우와~~정말 넘 어려운거 가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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