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회수를 위해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겷하고 전입신고를 마친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 하여도 실제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수 없어 경매배당에서 제외된 사례(서울서부지법 2005가단49327호 배당이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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