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문중은 문중원인 저에게 문중소유 임야의 등기명의를 신탁해 두었습니다.
그 후 甲문중은 결의를 거쳐 위 임야를 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甲문중에서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처리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답)
국세기본법 제 14조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
과세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甲문중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甲문중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권유해보고, 만약 명의수탁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
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甲문중은 문중원인 저에게 문중소유 임야의 등기명의를 신탁해 두었습니다.
그 후 甲문중은 결의를 거쳐 위 임야를 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甲문중에서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처리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답)
국세기본법 제 14조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
과세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甲문중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甲문중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권유해보고, 만약 명의수탁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
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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