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나중에 보니 어음의 금액 기재가 한글은
실제 금액대로 "일백만원"이라고 쓰여 있으나 숫자는 "100.000"원이라고
쓰여있어 서로 다르게 표기되었을때 어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어음법 제 6조와 77조 제 2항에 의하면 어음금액을 문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문자와 문자, 또는
숫자와 숫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금액에 차이가 있는때에는 최소
금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문자가 숫자에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어음
금액은 "일백만원"이 될것입니다.
실제 금액대로 "일백만원"이라고 쓰여 있으나 숫자는 "100.000"원이라고
쓰여있어 서로 다르게 표기되었을때 어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어음법 제 6조와 77조 제 2항에 의하면 어음금액을 문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문자와 문자, 또는
숫자와 숫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금액에 차이가 있는때에는 최소
금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문자가 숫자에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어음
금액은 "일백만원"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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