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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시 부동산 재산분할

작성자윤정웅|작성시간07.12.11|조회수105 목록 댓글 0
불과 5년 전부터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합격자 수가 남여 거의 비슷한 인원의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오히려 남자 교사의 숫자가 부족하여 배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어 날리는 일이 아니고는 이제 직업상에도 남여의 분포가 고르게 번져가고 있는 실정입

니다.



요즘은 아파트를 사도 남여 공동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1가구 1주택제도가 정착되었기에 누구의


명의로해도 큰 세제혜택은 없습니다만 기타 몇 가지 정도의 세금혜택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만나서 일생을 같이 하는 것도 큰 복중의 복입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여러가지 문제


가 생기게 되고 부득이 헤여져야 하는 아픔도 겪게 되지요. 자녀문제를 비롯해서 재산문제 등 마


음 아픈 일들이 가로 놓이게 되고 자녀들은 그 부모가 죽을때까지 눈에 가시가 되어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들끼리 자녀들(사건본인이


라 함) 에 대한 양육의 문제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에 대한 의논이 충분히 되면 법원


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맡기고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의논이 잘되


면 전혀 법원의 신세를 질 필요가 없이 소정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의 확인을 거친 다


음 호적정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자녀들을 누가 양육 할 것인지...? 자녀들이 20세가 될때까지 누가


양육비를 부담할 것인지....? 어느쪽에 대하여 접견을 허락 할 것인지...? 등의 문제와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분배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여자의 몫이다. 아니다 1/3이다. 라는 등 여러 말들이 오고 가지


만 딱 일률적으로 정해진 룰은 없고 그 재산의 기여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많이 참작하게 되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가늠하게 됩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했다면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줘야하고 재산분할도 그


기여도에 있어서 자신의 몫을 다 주장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그 이혼 사유는 민법제 840조에 열거된 사항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잠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는 기분이 나쁘다고 홧김에 욕 한 번 했다고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 되었건 재판상 이혼이 되었건 재산분할을 할때에는 남자와 여자의 모든


재산을 다 합해놓고 그 기여도와 앞으로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문제들을 참고하여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여자 것이고 땅은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남자것이다.


라는 식으로 되지는 않는 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총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자녀들 문제를 참작하여 기여도와 귀책사유에 따라 정당히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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