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북한사회의 실상

북한에도 법이란 것이 있을까

작성자정론직필|작성시간11.06.29|조회수742 댓글 5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남한은 북한을 못잡아먹어 안달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즉, 말하자면 남한에게 북한이란 철천지 원수 적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남한의 기득권층은 남한 국민들에게
적국인 북한의 실상에 대해 세세히 가르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남한의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마치 알아서는 안되는 비밀이라도 되는듯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거나 심지어 처벌조차 합니다.

 

아니.....적을 이기려면...
지피지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즉, 북한의 진짜 실상에 대해 알면 알 수록
남한이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도대체 어째서 남한의 기득권층들은
남한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일체 알아서는 안되는 양
차단시켜두고 오히려 왜곡된 엉터리 지식만 주입시키는 것일까요?

 

그래서 나는 북한엔 법이란 도대체 있지도 않고
그저 무조건 인민재판이란 것과 공개총살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도 법이란 것이 있을까

 

"북한은 법 없이 사는 줄 알았다. 당의 방침에 따라 잘못하면 인민재판을 당하니 그저 숨죽이고 사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억울하면 법(신소청원법)에 호소하고 이혼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다. 그곳에도 법이 있었다."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 법 이야기'는 북에도 헌법, 민법, 형법처럼 체계를 갖춘 법이 있고, 그 법은 어떤 내용으로 돼있으며 남과 북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 지를 얘기한다.

 

북한에 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애써 북한법의 존재를 무시한다. 그러나 북한도 엄연히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다. 그곳에도 나름의 법질서가 있고 사람들은 일상적인 법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

 

저자 권영태(39)씨는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척하고 있는 북한법의 존재를 알리고자 한다.

 

"억측과 오해를 하지 말고 북한 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는 것이 북한 법 연구의 첫걸음이 된다. 무조건 색안경만 쓰고 본다면 남북관계는 늘 제자리거나 후퇴할 것이다." 384쪽, 1만5000원, 이매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628_0008552361&cID=10304&pID=10300

 

 

위 저자의 글이 통일뉴스에도 있어서 일부를 소개합니다.

 

판사를 각급 인민회의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도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네요.


그 말은...남한으로 치면

각 시도나 구 등의 지자체 의회에서
판사들을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판사들의 임기도
고작해서 지자체 의회 임기와 같다는 말이네요.


내 생각에...
적어도 그 점은 남한이 도입해야 할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판검사들의 철밥통을 깰 수 있고

나아가 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사회적 위상이 별볼 일 없다네요.
왜냐면 그런 것은 일제시대 일반 민중들을 착취해 먹던 놈들이라고
김일성이 생각해서 그 지위를 격하시켜 버린 모양입니다.


물론,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위상이
현재 남한 판검사들의 엄청난 사회적 지위와는 아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점도 나는 남한사회가 도입해야만 할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 남한의 판검사들의 사회적 지위는
지나치게 뻥튀겨져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법(司法) 관련 법의 편제와 법률가의 위상 

 

<연재> 권영태의 ‘북한법이야기’ (13) 

 

북에도 당연히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다.

 

북한의 판사들은 중앙재판소가 임명하는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 판사를 제외하면(제5조),인민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발된다. 중앙재판소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판사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북한의 판사는 당연히 공화국공민이어야 하는데, 이외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한 자격이 없는 자는 판사로 될 수 없다’는 표현만 있어(제6조)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

북한에서 검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은 ‘검찰감시법’(1985년 채택)이다. 이 법은 언뜻 보면 마치 검찰을 감시하는 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검찰의 감시활동을 규율한 법이다.

‘검찰감시’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으로 ‘각급 검찰기관이 한다’(제1조). 검찰기관의 감시방법은 이 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2조).

북한에서 검사의 기본 임무는 ‘범죄자와 법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는 것이다(제7조). 이외에도 검찰감시법은 검사의 임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 법 위반 여부 감시(제8조)
․ 사회안전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제9조)
․ 수사, 예심 기관의 수사, 예심 활동 감시(제10조)
․ 재판, 중재에서 법의 요구에 맞게 정확히 심리 해결하는지 감시(제11조)
․ 확정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의 정확한 집행 감시(제12조)
․ 행정경제부문 감독통제기관의 검열, 단속, 통제, 처리 사업 감시(제13조)
․ 국가기관의 결정과 지시가 다른 법과 결정 또는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지 감시(제14조)
․ 헌법적 의무와 국가 법에 대한 공민의 준수 여부 감시(제15조)
․ 법해설을 비롯한 준법교양사업(제16조)


검사의 위상에 대해 남북의 법은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남의 검찰청법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제4조 제1항),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제4조 제2항)로 표현하고 있다. 북의 검찰감시법은 검사에 대해 ‘국가의 믿음직한 정치적 보위자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참다운 옹호자’(제7조)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의 변호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은 ‘변호사법’(1993년 채택)이다. 변호사법의 목적은 ‘변호사의 역할을 높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변호사와 관련된 법도 남북이 명칭이 같다.

북한의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자격은 세 가지다(제20조).

1.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2. 법부문에서 5년 이상 일하던 자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지금까지 북한의 사법(司法) 관련 법제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북에서 법률가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법률가의 위상은 최고에 해당한다.

북한에서 법률가의 위상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사회주의헌법 서문)인 김일성이 해방 직후 권력을 잡은 때부터 표명한 법률가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나는 해방 직후에 우리 학생들속에 기술을 공부하는것보다도 법률을 공부하려는 경향이 많은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법률을 공부하여가지고 재판소의 판사나 검찰소의 검사 같은 것이 되여 큰 걸상에 앉아서 재판이나 하는것이 공장에서 일하는 기사들보다 훨씬 좋은것으로 생각하였던 것같습니다. 이것은 다 일제사상잔재입니다. 일제때 재판소판사나 경찰서장놈들은 놀고 먹었으며 권세를 써서 남의것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해방전에 이런것을 봐왔기때문에 해방후에도 학생들이 법과에만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과에 가는것을 제한하고 대학생의 75%이상이 반드시 기술학과에서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일성의 법률가에 대한 인식이 이후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북한에서 법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법률가가 아니라 법무해설원이라는 직역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법무생활이라는 정형화된 제도적, 이론적 체계를 완비하였는데, 여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법무해설원이다. 법무해설원은 북한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마다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룬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85#

 

---------------

북한용어사전

 

재판소

 

재판소의 기구는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3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군인 및 공안기관과 교통운수 종업원들을 관할하는 특별재판소가 있다.

 

북한의 재판소는 판사의 선거와 참심원(參審員)의 재판 참가가 특징이다.

 

중앙재판소장은 최고인민회의가 선출 및 소환하고 최고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선출하며 각급 재판소 판사 및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와 같다.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3급2심제이고 규정상 최고재판소장과 최고검찰소장에게 비상상고권이 있어서 3심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그 예는 드물다. 헌법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다만 변호인이 피소자의 무죄까지는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형벌의 종류는 크게 사형·징역·교화노동 (1일∼1년)·벌금 등으로 되어 있다.

 

 

http://www.kplibrary.com/nkterm/read.aspx?num=727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강냉이 휘날리며~ | 작성시간 11.06.29 시스템이 바뀌는 그날!... 국가보안법은 없어지겠지...

    존만한 샛기들...

    가만두지 않으리... ㅎㅎㅎ
  • 작성자知天命 | 작성시간 11.06.29 완전 듣보잡이네요(요즘말로)

    이 글을 보고 생각하니 판.검사가 하등의 높은 권력을 가질 필요가 없네요
    잘 만들어진 헌법과 실정법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야말로 법대로 처리-판결하면 될텐데요---

    문제는 판단하는 사람의 인간성과 양심이 중요하겠죠?
    임기제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ㅎ ㅎ
  • 작성자知天命 | 작성시간 11.06.29 추천 꼭 누루고~~
  • 작성자아놔 키스트 | 작성시간 11.06.29 공직자의 사회적 위상이 낮은것은 개념의 문제인것 같슴니다

    판검사 뿐만 아니라 상층부 고위직 일수록 특수한 직위가 아닌 민중의 머슴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다시말해 사회적 봉사도와 민중에 대한 헌신성이 담보되야 고위직으로 진출할수 있다는 말임니다

    남한의 시스템과는 너무 다르지요 남한에서는 줄을 잘 서거나 윗선에 아부를 잘하거나 뒷돈을 잘 대주거나 뭐

    이런 사람일수록 고위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말임니다..
  • 작성자티무르 | 작성시간 11.06.29 잘봤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북한사회의 실상 다른글

현재페이지 1234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