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공항이나 항공 관련 각종 자료를 펴나가다 보면 군데군데 등장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이카오 또는 아이카오)란 도대체 어떤 기구일까?. 1947년에 설립된 이 국제기구는「세계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연합 전문기구」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고 현재 18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본부에는 상설이사회, 항공위원회 등 회합 외에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와 수시로 열리는 위원회, 패널 등을 위한 회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무국과 33개국으로 구성된 각 이사국들의 정부사무소가 들어가 있고 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 정부 대표부도 이 곳에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몬트리올 총영사관을 몬트리올 총영사관 겸 ICAO대표부로 승격시켜 현재 최종무 특명전권대사가 ICAO의 한국 Representative로 되어 있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활동도 국제 항공의 안전 확보, 보안 대책 강화, 환경보전법 대책외, 사고 시 여객이나 관련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등 법적 문제, 기타 경제적 측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가맹국의 민간항공 안전감시체제에 대한 감사업무, 기술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구체적인 활동 사항으로는 공항시설 및 운영, 항공기, 승무원, 통신, 항로 및 항법, 기술,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표준화와 통일을 기하고 있으며 공항 및 항공과 관련한 각종 기준이나 지침, 권고, 업무매뉴얼은 전 세계에 걸쳐 거의 헌법적이고 교과서적인 존재이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 사건은, 민간항공기를 테러의 수단으로서 사용해 승무원·승객을 연루시킨 점에서 우리들에게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건 직후인 9월부터 10월에 개최된 제33회 총회에서는 항공보안 강화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검토되어 하나하나 실행해나가고 있다.
2차대전 중 세계 각 국은 국제민간항공의 수송체계 및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관심을 가진 52개국이 처음으로 모인 것은 1944년 11월 1일 시카고에서였다. 여기서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을 제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설치와 "하늘의 자유"라고 불리는 영공개방 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 협의에서 미국은 막강한 국력과 우세한 항공운송력을 동원하여 항공자유화를 외쳤으나 영국 등의 반대로 부분적인 개방만 이끌어 냈다.
그리하여 1947년 4월 4일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정연한 발전을 위해 탄생한 것이 범세계적인 각 정부간의 협의기구인 ICAO이다. ICAO는 1947년 10월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산하 전문기구로 편입되었으며 민간항공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기구로 발전했다. 근래에는 전 세계에 걸쳐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필요한 각종 국제표준과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ICAO의 주요 기관으로 총회, 이사회, 사무국이 있다. 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는 항공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항공운송위원회(Air Transport Commission), 법률위원회(Legal Commission)가 있다. 사무국은 항공항행국(Air Navigation Bureau), 항공운송국(Air Transport Bureau), 기술지원국(Technical Cooperation Bureau), 행정업무국(Bureau of Administration and Services), 법률국(Legal Bureau)의 5개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역사무소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Bangkok에 있고 중동지역은 Cairo,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지역 Dakar, 남미지역 Lima, 북미·중미·카리브지역 Mexico, 동부 및 남부아프리카지역 Nairobi, 유럽지역사무소는 Paris에 있다. ICAO에서는 회원국을 국가라 부르지 않고 Contracting States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총회는 통상 3년마다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열린다. 1974년도 제21회 총회이래 줄곧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으며 34회 임시총회도 2003년 3월에 역시 몬트리올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했고, 2001년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 33차 총회에서 숙원이던 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 이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항공대국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 맞는 것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ICAO가 전 세계에 운용중인 공항과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의 영공으로 간주되는 관제구역(FIR)을 설정하여 그 운영을 위임하고 국제항로를 설정할 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1996년에는 북한 영해영공통과(평양 관제구역) 협상을 중재하여 실현시켰고 2001년에는 북극항로(Polar Route)를 개방시켰다.
ICAO는 공항과 항공사에 Code를 부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공항 활주로 길이, 공항주변의 각종 장애물의 제한이나 항공등화, 항행원조시설, 표지판, 장비 및 설비에서 긴급상황 발생시의 대처사항, 항로설정 등에 이르기까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물론 공항이나 항공업계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도 그렇거니와 이를테면 공항에서 무선기로 이야기를 나눌 때 항공기와 지상관제소간, 또는 항공기간, 항공사 사내간 기타 업무에는 유,무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발음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Alphabet-Radio-telephony 까지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A를 Alfa, B-Brabo, C-Charlie, F-Foxtrot, G-Golf, H-Hotel, I-India, J-Juliett, K-Kilo, L-Lima, M-Mike, N-November, O-Oscar, P-Papa, Q-Quebec, R-Romeo, S-Sierra, T-Tango, U-Uniform, V-Victor, W-Whiskey, X-X-ray, Y-Yankee, Z-Zulu 등으로 부른다든지 하는 것이다.
ICAO는 엄연히 정부간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여서 혹시 민간기구가 아닌가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정부간 기구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기구에 대한 성격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ICAO는 군용기가 아닌 민간수송용 항공기를 갖고 있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가입할 수 있다.
즉 비정부기구(NGO)라는 뜻이 아니라 국영이든 민영이든 상관없이 군용이 아닌 민간인 수송용 항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가 주무부처가 된다. 단, 국가 또는 지역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1국가 또는 지역 1회원이 된다.
따라서 세계 최대규모의 항공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ICAO운영비의 1/4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미국도 1개 회원이고, 솔로몬군도 같은 나라도 1개 회원국에 속한다. 단 앞에서 설명했듯이 회원국을 국가라 부르지 않고 Contracting State라고 부른다. 북한과 타이완은 아직 가입돼 있지 않지만 공항이나 항공과 관련한 ICAO의 제반 규정이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ICAO는 본문 96개 조항으로 된 국제민간항공협약서와 제1∼18까지의 부속서를 내놓고 있는데 이중 분야별 부속서(Annex)에서 명기한 안전성, 정확성, 효율성을 위한 국제표준을 수록한 각종 규격이나 기준, 지침은 결코 각 회원국에 강요하지 않고 항상 권고(Recommend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말이 권고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엄격한 지침이다.
특히 미국연방항공국(FAA)에서는 자국내의 공항 및 항공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미국정부의 일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또는 미국보호령 영토를 출발·도착 또는 경유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하늘의 국제경찰 역할을 맡아하고 있다. 아무도 부탁한 적도 없는데 ...... 그도 그럴 것이 세계항공시장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객, 화물 모두 50%정도인 것이고 보면 미국과 연관짓지 않고서는 괜찮은 항공사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큰 소리 칠만도 하다.
세계 각 국 정부도 ICAO의 이러한 권고나 미국 FAA가 설정한 기준을 받아드리고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에 규정된 공항 및 항로, 항행시설, 안전과 관련한 갖가지 규격, 규제, 제한이나 표지판, 장비에서 사용 용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ICAO의 권고와 FAA 기준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ICAO의 운영을 위한 재정분담금은 회원 당해국의 국민소득에 의해 표시되는 분담능력과 민간항공상의 이해관계 및 중요성을 주된 요소로 하여 결정하는데 한국의 재정분담금은 1999년도 71만불로 12위였던 것이 2003년도에는 2.19%(8위), 2004년도에는 2.36%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Canada를 재치고 제7위에 올라가게 된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도 항공대국의 대열에 끼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03년의 경우 주요국가별 분담금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미국 25.0, ②일본 14.36, ③독일 7.63, ④프랑스 5.32, ⑤영국 5.31, ⑥이태리 3.73, ⑦캐나다 2.26, ⑧한국 2.19, ⑨스페인 2.01, ⑩네덜란드 1.95, ⑪브라질 1.80, 중국 1.35이며 최저 분담국가는 0.06%이다.
※(A33-26 : Assessments to the General Fund for 2002, 2003 and 2004 자료에서 인용)
금년 3월에 한국인 첫 ICAO 국제항공보안감사관(Security Auditor)으로 인천국제공항 직원이 임명됐다. 주인공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주형(李周泂. 36) 대리로 2003년 5월부터 2년 간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남미, 아프리카 지역 공항을 순회하며 항공 보안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인다. 국가의 항공보안 정책과 공항의 보안구역 설정과 경비, 불법행위 대응절차, 승객과 수하물 검색, 화물과 우편물 보안통제 시스템 등 공항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감사 대상이다.
국제항공보안감사관이 특정 국가의 공항에 대해 보안상 문제점을 지적하면 해당 국가는 반드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ICAO에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국제항공보안감사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항공 선진국 출신 1백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항공보안에 대한 국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아울러 인천공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ICAO는 33차 총회 직후인 지난 2001년 11월 1일 이후 각 공항에서 래 동기구 부속서 14장 제I권 규정에 따라 2004년부터 공항 및 항공수송 업무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공항이나 항공 관련 각종 자료를 펴나가다 보면 군데군데 등장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이카오 또는 아이카오)란 도대체 어떤 기구일까?. 1947년에 설립된 이 국제기구는「세계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연합 전문기구」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고 현재 18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본부에는 상설이사회, 항공위원회 등 회합 외에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와 수시로 열리는 위원회, 패널 등을 위한 회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무국과 33개국으로 구성된 각 이사국들의 정부사무소가 들어가 있고 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 정부 대표부도 이 곳에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몬트리올 총영사관을 몬트리올 총영사관 겸 ICAO대표부로 승격시켜 현재 최종무 특명전권대사가 ICAO의 한국 Representative로 되어 있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활동도 국제 항공의 안전 확보, 보안 대책 강화, 환경보전법 대책외, 사고 시 여객이나 관련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등 법적 문제, 기타 경제적 측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가맹국의 민간항공 안전감시체제에 대한 감사업무, 기술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구체적인 활동 사항으로는 공항시설 및 운영, 항공기, 승무원, 통신, 항로 및 항법, 기술,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표준화와 통일을 기하고 있으며 공항 및 항공과 관련한 각종 기준이나 지침, 권고, 업무매뉴얼은 전 세계에 걸쳐 거의 헌법적이고 교과서적인 존재이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 사건은, 민간항공기를 테러의 수단으로서 사용해 승무원·승객을 연루시킨 점에서 우리들에게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건 직후인 9월부터 10월에 개최된 제33회 총회에서는 항공보안 강화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검토되어 하나하나 실행해나가고 있다.
2차대전 중 세계 각 국은 국제민간항공의 수송체계 및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관심을 가진 52개국이 처음으로 모인 것은 1944년 11월 1일 시카고에서였다. 여기서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을 제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설치와 "하늘의 자유"라고 불리는 영공개방 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 협의에서 미국은 막강한 국력과 우세한 항공운송력을 동원하여 항공자유화를 외쳤으나 영국 등의 반대로 부분적인 개방만 이끌어 냈다.
그리하여 1947년 4월 4일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정연한 발전을 위해 탄생한 것이 범세계적인 각 정부간의 협의기구인 ICAO이다. ICAO는 1947년 10월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산하 전문기구로 편입되었으며 민간항공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기구로 발전했다. 근래에는 전 세계에 걸쳐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필요한 각종 국제표준과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ICAO의 주요 기관으로 총회, 이사회, 사무국이 있다. 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는 항공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항공운송위원회(Air Transport Commission), 법률위원회(Legal Commission)가 있다. 사무국은 항공항행국(Air Navigation Bureau), 항공운송국(Air Transport Bureau), 기술지원국(Technical Cooperation Bureau), 행정업무국(Bureau of Administration and Services), 법률국(Legal Bureau)의 5개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역사무소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Bangkok에 있고 중동지역은 Cairo,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지역 Dakar, 남미지역 Lima, 북미·중미·카리브지역 Mexico, 동부 및 남부아프리카지역 Nairobi, 유럽지역사무소는 Paris에 있다. ICAO에서는 회원국을 국가라 부르지 않고 Contracting States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총회는 통상 3년마다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열린다. 1974년도 제21회 총회이래 줄곧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으며 34회 임시총회도 2003년 3월에 역시 몬트리올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했고, 2001년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 33차 총회에서 숙원이던 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 이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항공대국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 맞는 것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ICAO가 전 세계에 운용중인 공항과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의 영공으로 간주되는 관제구역(FIR)을 설정하여 그 운영을 위임하고 국제항로를 설정할 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1996년에는 북한 영해영공통과(평양 관제구역) 협상을 중재하여 실현시켰고 2001년에는 북극항로(Polar Route)를 개방시켰다.
ICAO는 공항과 항공사에 Code를 부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공항 활주로 길이, 공항주변의 각종 장애물의 제한이나 항공등화, 항행원조시설, 표지판, 장비 및 설비에서 긴급상황 발생시의 대처사항, 항로설정 등에 이르기까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물론 공항이나 항공업계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도 그렇거니와 이를테면 공항에서 무선기로 이야기를 나눌 때 항공기와 지상관제소간, 또는 항공기간, 항공사 사내간 기타 업무에는 유,무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발음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Alphabet-Radio-telephony 까지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A를 Alfa, B-Brabo, C-Charlie, F-Foxtrot, G-Golf, H-Hotel, I-India, J-Juliett, K-Kilo, L-Lima, M-Mike, N-November, O-Oscar, P-Papa, Q-Quebec, R-Romeo, S-Sierra, T-Tango, U-Uniform, V-Victor, W-Whiskey, X-X-ray, Y-Yankee, Z-Zulu 등으로 부른다든지 하는 것이다.
ICAO는 엄연히 정부간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여서 혹시 민간기구가 아닌가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정부간 기구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기구에 대한 성격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ICAO는 군용기가 아닌 민간수송용 항공기를 갖고 있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가입할 수 있다.
즉 비정부기구(NGO)라는 뜻이 아니라 국영이든 민영이든 상관없이 군용이 아닌 민간인 수송용 항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가 주무부처가 된다. 단, 국가 또는 지역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1국가 또는 지역 1회원이 된다.
따라서 세계 최대규모의 항공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ICAO운영비의 1/4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미국도 1개 회원이고, 솔로몬군도 같은 나라도 1개 회원국에 속한다. 단 앞에서 설명했듯이 회원국을 국가라 부르지 않고 Contracting State라고 부른다. 북한과 타이완은 아직 가입돼 있지 않지만 공항이나 항공과 관련한 ICAO의 제반 규정이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ICAO는 본문 96개 조항으로 된 국제민간항공협약서와 제1∼18까지의 부속서를 내놓고 있는데 이중 분야별 부속서(Annex)에서 명기한 안전성, 정확성, 효율성을 위한 국제표준을 수록한 각종 규격이나 기준, 지침은 결코 각 회원국에 강요하지 않고 항상 권고(Recommend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말이 권고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엄격한 지침이다.
특히 미국연방항공국(FAA)에서는 자국내의 공항 및 항공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미국정부의 일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또는 미국보호령 영토를 출발·도착 또는 경유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하늘의 국제경찰 역할을 맡아하고 있다. 아무도 부탁한 적도 없는데 ...... 그도 그럴 것이 세계항공시장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객, 화물 모두 50%정도인 것이고 보면 미국과 연관짓지 않고서는 괜찮은 항공사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큰 소리 칠만도 하다.
세계 각 국 정부도 ICAO의 이러한 권고나 미국 FAA가 설정한 기준을 받아드리고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에 규정된 공항 및 항로, 항행시설, 안전과 관련한 갖가지 규격, 규제, 제한이나 표지판, 장비에서 사용 용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ICAO의 권고와 FAA 기준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ICAO의 운영을 위한 재정분담금은 회원 당해국의 국민소득에 의해 표시되는 분담능력과 민간항공상의 이해관계 및 중요성을 주된 요소로 하여 결정하는데 한국의 재정분담금은 1999년도 71만불로 12위였던 것이 2003년도에는 2.19%(8위), 2004년도에는 2.36%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Canada를 재치고 제7위에 올라가게 된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도 항공대국의 대열에 끼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03년의 경우 주요국가별 분담금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미국 25.0, ②일본 14.36, ③독일 7.63, ④프랑스 5.32, ⑤영국 5.31, ⑥이태리 3.73, ⑦캐나다 2.26, ⑧한국 2.19, ⑨스페인 2.01, ⑩네덜란드 1.95, ⑪브라질 1.80, 중국 1.35이며 최저 분담국가는 0.06%이다.
※(A33-26 : Assessments to the General Fund for 2002, 2003 and 2004 자료에서 인용)
금년 3월에 한국인 첫 ICAO 국제항공보안감사관(Security Auditor)으로 인천국제공항 직원이 임명됐다. 주인공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주형(李周泂. 36) 대리로 2003년 5월부터 2년 간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남미, 아프리카 지역 공항을 순회하며 항공 보안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인다. 국가의 항공보안 정책과 공항의 보안구역 설정과 경비, 불법행위 대응절차, 승객과 수하물 검색, 화물과 우편물 보안통제 시스템 등 공항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감사 대상이다.
국제항공보안감사관이 특정 국가의 공항에 대해 보안상 문제점을 지적하면 해당 국가는 반드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ICAO에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국제항공보안감사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항공 선진국 출신 1백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항공보안에 대한 국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아울러 인천공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ICAO는 33차 총회 직후인 지난 2001년 11월 1일 이후 각 공항에서 래 동기구 부속서 14장 제I권 규정에 따라 2004년부터 공항 및 항공수송 업무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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