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2)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54 목록 댓글 0

(23)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조특법 §382)

현 행

개 정 안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하여 주식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법인전환 · 사.. 다른글

현재페이지 1234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