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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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하여 주식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ㅇ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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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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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하여 주식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ㅇ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