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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련 상식

항공상식(Go Around [복행]가 조종미숙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작성자김재훈|작성시간04.08.19|조회수225 목록 댓글 0
항공기가 착륙을 위하여 활주로에 접근하다가 착륙을 단념하고 재상승하는 소위 "복행" (Missed Approach or Go Around) 건수 중 조종사의 조종 미숙에 의한 복행이 지난 18개월 동안 266건이 국내 공항에서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조종사들이 복행을 시도하는 진정한 이유나 항공기의 운항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행의 진정한 취지를 왜곡시켜 항공기 여행객들에게 공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항공사의 공신력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간 여러 차례 복행에 대하여 소개드린 바 있지만 이 기회를 빌어 복행의 진정한 의미를 회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Review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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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항공 운송 수단인 상용기에 있어서 안전 운항이 최고의 가치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항공사들은 무사고 운항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항공기 사고의 80 % 이상이 이착륙 중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착륙을 위한 하강 및 접근, 착지 매 단계마다 최대한의 정신집중과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100 % 안전한 착륙을 도모하게 되며 조금이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기 보다는 주저 없이 재상승하는, 소위 복행을 단행토록 교육 받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훈련도 평소에 반복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민항기 사고사(事故史)를 보면, 무리하게 착륙을 강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있었지만 복행을 단행하다가, 아니면 복행을 단행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사례는 전무하며 오히려 발생할 뻔한 사고를 복행으로 미연에 방지한 사례는 무수히 많았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복행은 “조종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바람직한 비행 조작 중 하나” 이지 복행 횟수에 따라 항공사의 안전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



보도된 복행 요인 중 조종사의 조종 미숙으로 분류된 부분도 따지고 보면 공중이라는 3차원의 세계를 고속으로 비행하는 조종의 민감성을 감안하면 착륙 공항에 접근하는 기준 속도보다 다소 빠르다거나 일정한 위치에서 내려다 보이는 활주로의 목측이 기준치보다 약간 높거나 낮지만 계속 접근을 진행하여 착륙을 시도했더라도 문제가 없었겠지만 보다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복행을 단행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속도나 고도가 기준치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 야기되는 요인들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이 시정불량이나 바람 등 기상 요인이 개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행은 전 세계 모든 항공사의 항공기가 운항 중 흔히 경험하게 되는 통상 절차로 모든 항공사들은 자사의 규정에 반영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복행이 발생한 것만으로 항공사의 안전도를 판단하기 보다는 사고 없는 항공사가 되기 위하여 당사가 기울이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무사고 행진에 주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차제에 당사 항공기들에 의해 발생된 복행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 드리고자 한다.



1. 당사는 조종사들이 1차 착륙을 위한 접근에서 반드시 착륙시키고야 말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주저 없이 복행을 단행토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조종사들도 이에 적극 호응한 결과 이제 조종사들은 안전에 추호라도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복행을 부담 없이 단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이제 사고 없는 항공사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



당사는 100 % 안전한 착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을 강행(强行) 규정으로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착륙 접근 중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종사들은 지체 없이 복행을 단행하고 있다.



- 각 기종별 성능에 따라 활주로를 식별하기 위하여 하강할 수 있도록 설정된 고도까지 내려간 후에도 활주로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아니되며 지체 없이 복행하여야 한다.

- 각 기종별 공항별 특성에 따라 설정된 바람의 착륙 제한치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는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복행 하여야 한다.

- 항공기가 1,000 피트까지 하강한 시점 이전에 착륙에 요구되는 제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복행하여야 한다.

- 제반 준비란, 항공기 랜딩기어, 각종 보조날개의 돌출, 항공기 자세의 안정, 당시의 항공기 고도와 속도가 기준치에 부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엄격한 비행안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귀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복행을 단행하게 되는 당사 조종사들의 올바른 절차 이행을 왜곡하는 금번 기사로 인하여 조종사들에게 혹시라도 복행을 주저하게 하여 오히려 무리한 착륙을 시도토록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지는 않을까 솔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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