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종사"와 "부기장"은 기장이 아닌 조종사를 일컫는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운항승무원 사회에서 동일 계급(직급)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의미라고 하더라도 "부기장"이라고 할 때와 "부조종사" 라고 칭할 때에는 뉴앙스상으로나 승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측면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항공기를 개발해낸 이후에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한 항공기에 쓰이는 용어들은 모두 20세기 이후에 붙여진 말이기 때문에 그 용어들은 거의 98% 이상이 선박이나 항해에서 이미 쓰이던 말들을 차용한 것임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FLEET(선단, 기단) PILOT(도선사, 조종사), CAPTAIN(선장, 기장), CABIN(객실), CREW(승조원, 승무원), PURSER(사무장), STEWARD & STEWARDESS(선박이나 항공기의 남/여 안내원), DECK(갑판) 등 선박과 항공기에서 공용으로 쓰이는 단어는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기장이나 부기장/부조종사는 조종사이며 선장이나 항해사는 공히 선원입니다. 기장의 유고시에는 부기장/부조종사가, 선장이 유고시에는 항해사가 해당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지휘권을 대행하고 물론 FLEET을 항해(운항)하는 업무도 대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부기장"을 "부조종사"라고 부를 때에는 현실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1. "부기장" 이란 용어는 민간 항공기(항공사)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반하여 "부조종사"란 말은 군대(군용기)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점, 어원의 출발점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군용기에서는 "기장. CAPTAIN"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장에 해당되는 군사 용어는 정조종사(正操縱士), 이며 부기장에 해당되는 말은 부(副)조종사입니다.
우리는 통상 "부기장"을 영어로 적으라고 할 경우, " FIRST OFFICER " 라거나 아니면 " COPILOT "라고 구분 없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1st OFFICER 용어는 민간 항공기에만 쓰일 뿐 군 조종사에게는 쓰이지 않으며 FIRST OFFICER에 해당하는 군사용어는 COPILOT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군에서는 PILOT(정조종사)와 COPILOT(부조종사)란 용어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선박에서 1등 항해사는 무엇이라고 영어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 FIRST OFFICER "가 이에 해당됩니다.
군대에서 PILOT 유고시 대행자가 COPILOT라면, 민항기(민간선박)에서 CAPTAIN 유고시에 대행자는 FIRST OFFICER인 것입니다.
2. COPILOT는 위계질서, 권위, 상명 하복관계가 내포된 계급적 용어임에 반하여 FIRST OFFICER에는 종속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점이 또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부기장/부조종사를 영어로 칭할 때 1st OFFICER나 COPILOT를 구분하지 않고 쓰지만 두 용어간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히 뚜렷한 뉴앙스상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의 외국인 기장들은 이 두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의 차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엄격하게 구분을 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흔히 보게 됩니다. 민간 항공사에서 영어로 부기장을 F/O가 아니라 COPILOT라고 불렀다면 이는 계급적 지위를 부각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 그 COPILOT는 비행중 나의 지휘를 받는 위치였다." 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다면 F/O(FIRST OFFICER) 대신에 분명 COPILOT라고 썼을 것입니다.
이를 잘 알는 외국인 기장들은 부기장이 자기 부하라는 생각보다는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이자 동료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번 COPILOT라기보다는 F/O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음을 안다면 두 용어상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 부기장 " 은 항공사에서 쓰는 실용적 용어(PRACTICAL TERM) 이자 비법률적 용어인데 반하여 "부조종사" 는 법률적 용어(LEGAL TERM)이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법"을 비롯한 국가의 항공관계 법규에는 "기장" 과 "부조종사" 라는 용어는 있어도 "부기장"이란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항공법이 일본 항공법을 답습했고 초창기 이 분야 근무자들이 군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적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설 교통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문서 등에도 부기장을 부조종사라고 적고 있습니다.
4. 다른 어떤 분도 이미 설명한 것처럼 "직급"이냐 "직책"이냐에 따라서 "부기장"과 부조종사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도 어느 부서의 장으로서 "부장"이 있고, 차장에서 승진을 한 직급상의 "부장"이 있으며 이 두 "부장"간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F/O도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책을 명시할 때는 B747 부조종사이지만 직급으로 나타낼 때는 부조종사가 아니라 "부기장" 으로 구분하여 쓰인다는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부기장"이라는 호칭에는 당사자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기장과 부조종사중에 어느 용어가 전문 직업인 당사자들에 대한 존중의식이 더 묻어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해도 "長" 이란 의미가 들어있는 "부기장" 이란 표현이 좀더 부조종사를 배려한 호칭이라는 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이런 F/O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1998년 이래로 F/O를 칭할 때에는 더 이상 "부조종사" 란 명칭 대신에 " 부기장 "으로 통일하여 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 관련 문건에 한해서는 법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부조종사 "라고 쓰이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기장" 과 "부조종사" 란 용어간에는 같은 의미이면서도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항공기를 개발해낸 이후에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한 항공기에 쓰이는 용어들은 모두 20세기 이후에 붙여진 말이기 때문에 그 용어들은 거의 98% 이상이 선박이나 항해에서 이미 쓰이던 말들을 차용한 것임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FLEET(선단, 기단) PILOT(도선사, 조종사), CAPTAIN(선장, 기장), CABIN(객실), CREW(승조원, 승무원), PURSER(사무장), STEWARD & STEWARDESS(선박이나 항공기의 남/여 안내원), DECK(갑판) 등 선박과 항공기에서 공용으로 쓰이는 단어는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기장이나 부기장/부조종사는 조종사이며 선장이나 항해사는 공히 선원입니다. 기장의 유고시에는 부기장/부조종사가, 선장이 유고시에는 항해사가 해당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지휘권을 대행하고 물론 FLEET을 항해(운항)하는 업무도 대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부기장"을 "부조종사"라고 부를 때에는 현실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1. "부기장" 이란 용어는 민간 항공기(항공사)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반하여 "부조종사"란 말은 군대(군용기)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점, 어원의 출발점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군용기에서는 "기장. CAPTAIN"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장에 해당되는 군사 용어는 정조종사(正操縱士), 이며 부기장에 해당되는 말은 부(副)조종사입니다.
우리는 통상 "부기장"을 영어로 적으라고 할 경우, " FIRST OFFICER " 라거나 아니면 " COPILOT "라고 구분 없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1st OFFICER 용어는 민간 항공기에만 쓰일 뿐 군 조종사에게는 쓰이지 않으며 FIRST OFFICER에 해당하는 군사용어는 COPILOT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군에서는 PILOT(정조종사)와 COPILOT(부조종사)란 용어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선박에서 1등 항해사는 무엇이라고 영어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 FIRST OFFICER "가 이에 해당됩니다.
군대에서 PILOT 유고시 대행자가 COPILOT라면, 민항기(민간선박)에서 CAPTAIN 유고시에 대행자는 FIRST OFFICER인 것입니다.
2. COPILOT는 위계질서, 권위, 상명 하복관계가 내포된 계급적 용어임에 반하여 FIRST OFFICER에는 종속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점이 또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부기장/부조종사를 영어로 칭할 때 1st OFFICER나 COPILOT를 구분하지 않고 쓰지만 두 용어간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히 뚜렷한 뉴앙스상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의 외국인 기장들은 이 두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의 차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엄격하게 구분을 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흔히 보게 됩니다. 민간 항공사에서 영어로 부기장을 F/O가 아니라 COPILOT라고 불렀다면 이는 계급적 지위를 부각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 그 COPILOT는 비행중 나의 지휘를 받는 위치였다." 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다면 F/O(FIRST OFFICER) 대신에 분명 COPILOT라고 썼을 것입니다.
이를 잘 알는 외국인 기장들은 부기장이 자기 부하라는 생각보다는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이자 동료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번 COPILOT라기보다는 F/O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음을 안다면 두 용어상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 부기장 " 은 항공사에서 쓰는 실용적 용어(PRACTICAL TERM) 이자 비법률적 용어인데 반하여 "부조종사" 는 법률적 용어(LEGAL TERM)이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법"을 비롯한 국가의 항공관계 법규에는 "기장" 과 "부조종사" 라는 용어는 있어도 "부기장"이란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항공법이 일본 항공법을 답습했고 초창기 이 분야 근무자들이 군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적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설 교통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문서 등에도 부기장을 부조종사라고 적고 있습니다.
4. 다른 어떤 분도 이미 설명한 것처럼 "직급"이냐 "직책"이냐에 따라서 "부기장"과 부조종사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도 어느 부서의 장으로서 "부장"이 있고, 차장에서 승진을 한 직급상의 "부장"이 있으며 이 두 "부장"간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F/O도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책을 명시할 때는 B747 부조종사이지만 직급으로 나타낼 때는 부조종사가 아니라 "부기장" 으로 구분하여 쓰인다는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부기장"이라는 호칭에는 당사자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기장과 부조종사중에 어느 용어가 전문 직업인 당사자들에 대한 존중의식이 더 묻어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해도 "長" 이란 의미가 들어있는 "부기장" 이란 표현이 좀더 부조종사를 배려한 호칭이라는 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이런 F/O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1998년 이래로 F/O를 칭할 때에는 더 이상 "부조종사" 란 명칭 대신에 " 부기장 "으로 통일하여 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 관련 문건에 한해서는 법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부조종사 "라고 쓰이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기장" 과 "부조종사" 란 용어간에는 같은 의미이면서도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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