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조종실에 조종 장치가 기장, 부기장 용으로 각각 한벌씩 두벌이 있다고 했는 데, 그렇다면 기장용과 부기장용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편의에 따라 그 때 그 때 기장, 부기장이 아무 것이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답변 : 기장은 언제나 왼쪽 좌석에 앉아서 기장용으로만, 부기장은 오른 쪽 좌석에서 부기장용 기재로만 조종을 해야만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장이나 부기장이 임의로 상대방 좌석에 앉아서 조종을 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문책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 : 바꾸어서 아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답변 : 전 세계 모든 항공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RULE이며, 그 이유는 비행안전상의 이유때문입니다. 왼쪽에 핸들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익숙한 한국인들이 오른 쪽에 핸들이 있는 일본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참 어색하고 처음에는 불안한 데 하물며 복잡하고도 민감한 수십가지 기기를 순간적으로 다뤄야 하는 항공기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예외가 없나요?
답변 :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승무원 편조상 불가피하게 부기장이 없이 기장 두사람이 한 팀이 되어 승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부기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기장은 부기장 석에 앉아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부기장 석에 앉아 임무를 수행하는 기장은 일반적으로 비행중 가장 민감한 단계인 이/착륙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기장석에 앉은 기장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 착륙을 적용할 경우는 별 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기장 승격훈련을 받는 부기장 학생이나 기장으로 다른 기종의 기장으로 전환교육을 받는 피교육 기장은 왼쪽 좌석에 앉아서 훈련비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훈련교관 조종사(기장)은 당연히 부기장석에 앉아서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예외에 대한 추가답변...
기장만 두명인 비행, 혹은 기장훈련을 위해 교관 기장이 부기장석에 앉는 경우라
해도, 기장이 부기장석에 앉아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부기장석에서 PF(Pilot Flying), PNF(Pilot non Flying), 교관(instructor)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거쳐야합니다.
이는 회사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조종면장(License) 차원에서
해당관청의 관리를 받습니다.
따라서 교관기장은 해당기종의 면허외에도 해기종의 교관자격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며, 이때 주된 훈련및 평가항목중 하나가 우측좌석에서의
임무수행입니다.
즉, 오른쪽(부기장) 좌석에서의 비행은 별도의 면허 취득이 필요한 행위로서,
경험많은 기장이라고해서 마음대로 오른쪽좌석에 앉아서 비행할 수는 없으며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항공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답변 : 기장은 언제나 왼쪽 좌석에 앉아서 기장용으로만, 부기장은 오른 쪽 좌석에서 부기장용 기재로만 조종을 해야만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장이나 부기장이 임의로 상대방 좌석에 앉아서 조종을 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문책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 : 바꾸어서 아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답변 : 전 세계 모든 항공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RULE이며, 그 이유는 비행안전상의 이유때문입니다. 왼쪽에 핸들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익숙한 한국인들이 오른 쪽에 핸들이 있는 일본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참 어색하고 처음에는 불안한 데 하물며 복잡하고도 민감한 수십가지 기기를 순간적으로 다뤄야 하는 항공기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예외가 없나요?
답변 :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승무원 편조상 불가피하게 부기장이 없이 기장 두사람이 한 팀이 되어 승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부기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기장은 부기장 석에 앉아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부기장 석에 앉아 임무를 수행하는 기장은 일반적으로 비행중 가장 민감한 단계인 이/착륙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기장석에 앉은 기장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 착륙을 적용할 경우는 별 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기장 승격훈련을 받는 부기장 학생이나 기장으로 다른 기종의 기장으로 전환교육을 받는 피교육 기장은 왼쪽 좌석에 앉아서 훈련비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훈련교관 조종사(기장)은 당연히 부기장석에 앉아서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예외에 대한 추가답변...
기장만 두명인 비행, 혹은 기장훈련을 위해 교관 기장이 부기장석에 앉는 경우라
해도, 기장이 부기장석에 앉아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부기장석에서 PF(Pilot Flying), PNF(Pilot non Flying), 교관(instructor)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거쳐야합니다.
이는 회사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조종면장(License) 차원에서
해당관청의 관리를 받습니다.
따라서 교관기장은 해당기종의 면허외에도 해기종의 교관자격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며, 이때 주된 훈련및 평가항목중 하나가 우측좌석에서의
임무수행입니다.
즉, 오른쪽(부기장) 좌석에서의 비행은 별도의 면허 취득이 필요한 행위로서,
경험많은 기장이라고해서 마음대로 오른쪽좌석에 앉아서 비행할 수는 없으며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항공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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